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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수정 등록일 2024.03.15

’2441일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46.1만원), 중학생(65.4만원), 고등학생(72.7만원)

신청권자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수단

  전용카드(’245월 개시 예정)

저신용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가계를 위해 신용·체크카드 외 별도 지급수단(간편결제, 전용카드)을 통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 4. 1.() 2025. 6. 30.()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신청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2025. 8. 3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s://e-voucher.kosaf.go.k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d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6pixel, 세로 1116pixel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통화 연결 후, 2(음성 ARS)→② 본인확인→③ 8(교육급여 바우처)으로 연결

 

’23학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4학년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중인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2024학년도 자동신청 미희망자는, 취소기간(’24. 3. 5.() ~ 3. 21.()) 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취소 가능

 ’24학년도에 신규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최소한의 교육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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